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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 찾는 방법 (로스트 112 휴대폰 분실신고 도난신고 차이)

by 가온도령 2023. 1. 5.

잃어버린 물건을 뜻하는 유실물을 찾는 방법으로는 경찰서 방문 신고방법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로스트 112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유실물 관련 유의사항 및 휴대폰 분실신고와 도난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편입니까?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지갑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음에 따라 휴대폰, 가방, 지갑, 신분증, 카드, 열쇠까지 종종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물건들은 경찰서 등의 연락을 받아 운이 좋아 찾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찾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 잃어버리는 물건인 유실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대처법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경찰청의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로스트 112 (Lost 112)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1. 유실물의 관련 용어

 

먼저 유실물 관련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으로 도난품은 제외합니다. 흔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뜻하는 분실물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유실물과 분실물의 용어 구분에 큰 실익은 없으나 실무에서는 도난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분실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유실자 혹은 분실자라고 하며 물건을 주운 시람을 습득자라고 합니다.

 

 


 

2.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방법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은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과 직접 유실물 종합시스템인 로스트 112 (Lost112)에서 접속하여 경찰관서 등에 들어온 습득물을 검색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경찰관서 방문 신고

 

유실자는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 시 간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분실시간 및 장소와 잃어버린 물건의 상표, 색깔, 크기 등 분실품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분실신고를 마치면 분실신고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후 분실한 물건이 경찰관서에 습득물로 들어오면 유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합니다.

이 방법은 경찰관서에 연락을 기다리는 조금은 수동적인 해결방법입니다.

 

 

2)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로스트 112, Lost 112)을 활용하여 직접 찾기

 

경찰청 유실물 종합시스템인 '로스트 112(Lost 112)'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은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로스트 112에서는 번호판분실신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Lost 112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휴대폰 앱을 받거나 PC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스트 112의 장점은 내가 직접 경찰관서 등에 보관 중인 습득물 목록을 볼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조합, 택시조합, 공항, 에버랜드, 병원, 홈플러스, 대형마트, 쇼핑몰 등의 습득물을 볼 수 있습니다.

 

 

로스트112-습득물
로스트112-습득물

 


로스트 112 습득물 목록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았습니다. 분실자 이름, 습득장소, 습득일자, 습득물명 등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 화면에서는 습득물 사진과 현재 보관 중인 경찰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로스트 112에서는 최근 분실빈도가 높은 휴대폰만을 별도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접수된 휴대폰뿐만 아니라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접수된 휴대폰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경우, 모델명과 색상보다는 일련번호 혹은 IMEI를 알고 있는 경우 쉽게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분실에 대비해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의 일련번호 혹은 IMEI를 저장해 놓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경우

 

로스트 112 시스템에 신고되기 전에는 각 대중교통별 유실물 센터에 연락하여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탑승한 버스의 번호, 승하차 장소 및 시간을 기억하여 버스회사를 검색한 후 버스회사의 차고지에 가서 유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탑승한 택시번호를 기억하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지하철이나 기차의 경우에는 주요 역의 분실물센터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도단위 지자체의 대중교통통합분실물센터 등에서도 습득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120번 다산콜센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3. 유의사항

 

물건을 찾으러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관서에 전화연락 후 방문합니다. 특히 경찰서를 제외한 관서에서 보관 중인 물품은 반드시 사전연락이 필요합니다.

 

지구대·파출소·지하철 등에서는 임시로 습득물을 보관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실물 담당부서인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보냅니다. 경찰관서 전화번호는 로스트 112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경찰민원 콜센터 182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방문 시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유실물을 반환받습니다.

 

 

 

 

기타 유실물 관련 법률에 규정을 보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5 ~20%를 습득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습득물 보관비용 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용과 보상금의 청구기한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입니다.

 

습득자와 유실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6개월이 지나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물건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유실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이 지나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경우 습득자가 해당 권리 취득 후 3개월 지나도록 해당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물건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4. 휴대폰 분실신고와 도난신고의 차이점

 

앞서 서술한 내용을 기초로 휴대폰 분실신고와 도난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휴대폰 분실신고는 유실자의 부주의로 인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우이며 도난신고는 해당 휴대폰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분실신고의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으나 도난신고의 경우 수사를 하여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을 찾게 되며 부수적으로 유실자는 휴대폰을 반환받게 됩니다.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은 경찰관서에 신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무혐의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를 죄책을 지게 됩니다.

 

분실신고 시에는 분실신고서를 도난신고 시에는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추가로 로스트 112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단순 휴대폰 분실 시 경찰에서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휴대폰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이 있거나 생명·신체가 위급한 구조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휴대폰의 위치값이 어디 있으니 찾아달라고 해도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한 경찰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잃어버린 물건을 찾습니다.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로스트 112를 활용합니다. 유실물에 카드 등이 있어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뿐 아니라 카드사 등에도 분실신고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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