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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시 승차거부 사유 신고 처벌과 승객 배상 책임 (택시 운송 약관)

by 가온도령 2022. 11. 3.

연말연시 택시 이용이 많은 시기입니다. 택시 이용에 있어 승객들은 택시 승차거부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승차거부 위반 시 신고방법 및 처벌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택시 이용 중 승객 배상책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교통인 택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즈음 택시업계는 구인난과 카카오 T, 타다, 우티, 온다 택시, 마카롱 택 등 플랫폼 업체와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논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택시 운영에 있어 비용이 상승한 것입니다. 석유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인상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 수입이 좋은 배달업체로 대거 이동하였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택시업계로 돌아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결국은 돈의 원리가 여기서도 작용합니다.

 

즉, 택시운전기사의 노동강도에 비해 수입이 적다는 뜻입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일을 보면 주취승객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일부 택시운전기사들은 운전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택시운전기사들과 승객이 주로 시비되어 형사사건까지 가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택시 승차거부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2020.6.12.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1. 택시 승차거부 

 

택시승차거부
택시승차거부

 

택시 승차거부의 법률적인 시작은 택시운송계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보면, 우리가 택시를 타는 행위는 사업자인 택시운전기사와 여객인 택시 승객 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은 우리가 택시를 승차할 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택시 운송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택시운전기사는 여객운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임인 택시요금을 받게 됩니다. 운송과정에서 택시운전사에게는 운송책임이 따르며 여객인 택시 승객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택시운전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객인 택시 승객의 금지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운행 중 차량의 문을 여닫는 행위
  • 운행 중 담배는 피우는 행위
  • 사업자에게 욕설,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대부분 당연히 택시 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주의 깊게 볼 것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 고성방가, 자동차의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간혹 덥다고 에어컨을 승객들이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기사분들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금지행위를 한 경우, 택시운전기사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로 택시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시체 및 동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한 물품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주의 깊게 볼 것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을 동반한 경우(케이지에 넣은 경우는 제외), 악취가 나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서울시 운송약관에는 없지만 판례 등에 의해 목적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시외 영업), 영업시간 종료·귀가 등으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운행하는 경우, 교대시간이 임박한 경우, 막무가내로 차도로 뛰어들어 택시에 승차하는 경우, 택시 승강장에서 앞차 탈것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도 승차거부가 가능합니다.

 

 


 

2. 승차거부 신고 및 처벌

 

앞서 살펴본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한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 일시 및 장소, 택시번호, 사진 등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승차거부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사안이라 112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통하여 승차거부가 인정되면, 택시운전기사는 과태료 및 택시운전자격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최종 위반일 기준 2년 전 행위가 합산됩니다.

 

 

  1차 2차 3차
택시운전기사 과태료20만원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
운송사업자 사업 일부정지 60일 감차 명령 사업취소

 


 

3. 승객 배상 책임

 

운송약관에서는 승차거부 사유 외 여객인 택시 승객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의·과실로 운전기사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내용 금액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영업손실비용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원상복구비용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
경찰서 인계시까지의 운임
영업손실 비용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분실카드 등)으로 운임을 지불한 경우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 5배 부가

 

 

위 사항 중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술에 취해 택시 내에서 구토하는 경우입니다. 약관 상 15만 원 및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중히 사과 후 택시운전기사분에게 선처를 바라는 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기물파손 및 무임승차 등은 112 신고 시 경찰개입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요즈음 심야 택시난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해서도 안되지만 택시 손님인 우리들도 승차거부사유를 알고 있어야 택시기사분들과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택시운전기사분들에게 운송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시 승객인 우리들에게도 일정 부분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배상책임도 따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택시 이용에 있어 서로를 배려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택시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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