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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속 카메라 단속 원리와 기준 및 과속에 대한 처벌과 초과속에 대하여

by 가온도령 2022. 10. 23.

교통안전을 위해 국가에서는 차량의 과속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단속 원리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받는 처벌에 대해 속도별로 살펴보고 최근 처벌이 강화된 초과속 운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속 카메라 관련 단속 원리 및 과속기준,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속카메라는 교통의 흐름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자동차의 과속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과속카메라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과속카메라 숫자는 외국에 비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운전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국도 및 고속도로에서 과속카메라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근 스쿨존 과속카메라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과속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운전자 중 과속카메라에 단속을 당하지 않은 분은 찾기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2020년 경찰이 징수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8,600억 원 정도라고 하니 과속카메라의 위력이 상당하며 정부 입장에서도 과속카메라가 효율 좋은 수단임 셈입니다.

 

이런 과속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하는 소개하고 과속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과속 카메라 단속 원리

 

 

과속카메라는 고정식이동식으로 나뉩니다. 종류에 따라 과속측정 방식이 조금 다르고 측정 위치도 다릅니다.

 

고정식은 우리가 운전 중에 흔히 보는 고속도로 카메라 및 일반도로 신호등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카메라입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대부분 루프식이라고 부르는 센서에 의해 단속합니다.

 

고정식 과속카메라 전방을 유심히 보면 도로 바닥에 사각형의 센서가 2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센서를 지나는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단속을 하게 됩니다.

 

고정식 과속카메라가 단속하는 차선은 과거에는 1개 차선만 단속하였으나 최근 스쿨존 등에 설치된 것들은 단속카메라 1개로 2~3개 차선을 단속합니다. 이는 고정식 카메라에 레이더 방식 측정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속카메라
과속카메라

 

 

레이더 방식 과속카메라는 최신 자동차 앞 그릴에 설치하는 레이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속도를 측정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카메라 아래 검정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식 카메라는 아래를 향하고 있어 이동식에 비해서는 단속 측정 위치가 짧습니다. 단속카메라 기준 30m 전후에서 단속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며 도로 가장자리 설치된 박스에 설치를 합니다. 무인단속 중이라고 쓰인 박스 안에 교통 경찰관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빈 박스에서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운전 중에 주의 깊은 사람은 멀리서 이를 식별할 수 있으나 일반적은 사람들은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정속도 준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저 방식으로 1초에 수백~수천의 레이저를 내보내고 반사되는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동식 카메라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레이저 특성상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고정식 카메라에 비해 단속 측정 위치가 깁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카메라 기준 50m가 넘는 지점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간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이는 고정식 카마레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구간단속 시점과 종점의 통과 당시 속도를 측정하고 전체 구간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단속합니다.

 


 

2.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및 처벌

 

1) 과속 단속기준

 

과속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속도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km 이상 속도에서 과속카메라의 측정오차를 ±10%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km 규정속도인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실제로 110km가 넘어야 단속됩니다. 측정오차의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에서 공지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규정속도 +10km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도에서의 규정속도는 50km이고 단속기준은 10%를 적용하여 55km로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속도와 단속기준 속도가 다른 것은 측정오차로 인한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경찰청에서는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공지하지 않고 있으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며 사고다발지역에서는 오차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속도 관련 내비게이션의 속도가 GPS값이라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단속카메라의 측정오차도 있고 차량 속도계의 오차도 있으니 여유 있게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과속 처벌

 

과속에 따른 처벌은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하며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제가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에서 속도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내용 범칙금 과태료
20km 이하 승용 3만원
승합 3만원
이륜 2만원
승용 4만원
승합 4만원
이륜 3만원
20km ~ 40km 이하 승용 6만원+벌점 15점
승합 7만원+벌점 15점
이륜 4만원+벌점 15점
승용 7만원
승합 8만원
이륜 5만원
40km ~ 60km 이하 승용 9만원+벌점 30점
승합 10만원+벌점 30점
이륜 6만원+벌점 30점
승용 10만원
승합 11만원
이륜 7만원
60km ~ 80km 이하 승용 12만원+벌점 60점
승합 13만원+벌점 60점
이륜 8만원+벌점 60점
승용 13만원
승합 14만원
이륜 9만원

 

위 표에서 화물차의 처벌은  4톤 이하 화물은 승용과 4톤 초과 화물은 승합차와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도로와는 별도로 교통약자 구역에서의 과속은 가중 처벌됩니다. 교통약자 구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구역에서의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내용 범칙금 과태료
20km 이하 승용 6만원+벌점 15점
승합 6만원+벌점 15점
이륜 4만원+벌점 15점
승용 7만원
승합 7만원
이륜 5만원
20km ~ 40km 이하 승용 9만원+벌점 30점
승합 10만원+벌점 30점
이륜 6만원+벌점 30점
승용 10만원
승합 11만원
이륜 7만원
40km ~ 60km 이하 승용 12만원+벌점 60점
승합 13만원+벌점 60점
이륜 8만원+벌점 60점
승용 13만원
승합 14만원
이륜 9만원
60km ~ 80km 이하 승용 15만원+벌점 120점
승합 16만원+벌점 120점
이륜 10만원+벌점 120점
승용 16만원
승합 17만원
이륜 11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이 무서워하는 벌점이 부여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하지만 시간 노면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4시간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초과속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과속과는 별도로 규정속도 80km 초과 과속에 대해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초과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초과속에 해당하는 행위는 행정벌인 범칙금, 과태료가 사항이 아닌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초과속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내용 벌칙 행정처분
80km~100km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도로법 제154조 제9호)
80점
100km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도교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100점
3회이상 100km 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도교법 제151조의2 제2호)
면허취소

 

초과속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초과속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과속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단속방식이 조금 다르며 측정 위치도 차이를 보입니다. 운전자들은 측정오차를 최대한 작게 생각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선을 물고 운전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규정속도를 100km 초과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와 같은 과거의 모험담은 과속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식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실수로 과속을 하더라고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당당히 범칙금과 과태료를 비교해 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도 보험 할증의 원인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과속은 범죄이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과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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