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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무원

공무원 휴직제도 사유 및 종류에 대하여 (기간 급여 재직기간 호봉)

by 가온도령 2022. 9. 17.

국가 공무원은 다양한 휴직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직사유에 따라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직권휴직은 5종이 있고 청원휴직은 7종이 있습니다. 각 휴직의 기간, 급여, 재직기간, 호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많습니다. 즉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면 그 직장과의 고용관계를 끝이 나고 직장과는 서로 남남이 됩니다. 하지민 휴직제도가 있으면 일정기간 일을 않아도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이라는 용어가 익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휴직의 동일어는 퇴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업에 비해 공무원들은 다양한 휴직제도가 있어 일을 쉬고도 다시 복직을 할 수 있어 다른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휴직은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크게 눈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휴직제도

 

공무원 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제73조 및 공무원임용령 7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71조에는 휴직의 사유, 제72조에는 휴직기간, 제73조에는 휴직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제도는 휴직사유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장의 권한에 의한 직권휴직본인의 신청에 의한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직권휴직은 기속행위로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며 청원휴직은 행정기관장이 신청에 대해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다만 청원휴직 중 육아휴직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장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뀌었습니다.

 


 

1. 직권휴직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휴직, 법정 의무수행 휴직, 노조 전임자 휴직 5종이 있습니다.

 

가. 질병휴직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일 필요할 때 휴직 처리합니다.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나뉩니다.

 

일반 질병휴직은 보통 암 등 큰 병이나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사용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급여는 다른 휴직과 다르게 봉급과 수당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은 70%, 1년 초과는 50%가 지급됩니다. 수당은 공통수당만 봉급과 같은 지급률로 지급되며 기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통수당으로는 매월 받는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이 있으며 정근수당은 월할 계산되며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 수당은 일할 계산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고 휴직이나 복직한 달은 일할 계산됩니다. 명절휴가비 또한 지급하지 않으며 연가보상비는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뺀 후 지급합니다.

 

연봉제 공무원은 1년 이내는 연봉 월액의 60%를 1년 초과는 40%를 지급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일반 휴직과는 다르게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실적 제인 시간 외 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및 호봉은 일반질병휴직의 경우는 모두 제외하나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는 모두 산입 인정됩니다.

 

나. 병역휴직

 

병역휴직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 처리합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남성 공무원에 합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휴직기간은 당연히 군 복무기간만큼 가능합니다.

 

급여는 군 복무 중으로 군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및 호봉은 군필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인정됩니다.

 

다. 행방불명 휴직

 

행방불명 휴직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할 때 휴직 처리합니다. 휴직기간은 3개월입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기간 호봉에도 산입 되지 않습니다.

 

3개월 후 복직하지 않을 때는 직권면직 사유입니다.

 

라. 법정 의무수행 휴직

 

법정 의무수행 휴직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휴직 처리합니다. 휴직기간은 법정 의무수행기간입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 및 호봉은 산입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따라 다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 노조 전임자 휴직

 

노조 전임자 휴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휴직 처리됩니다. 휴직기간은 전임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따로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므로 노조 전임자 휴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및 호봉은 산입 됩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는 본 업무를 대신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 전임 업무도 공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휴직입니다. 임용권자인 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원휴직에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계발 휴직 7종이 있습니다.

 

청원휴직 중 육아휴직만 행정기관장의 기속행위 강제조항이며 나머지 휴직은 재량행위인 임의 조항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행정기관장이 반드시 허가해야 됩니다.

 

가. 고용휴직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흔하지는 않으며 공무원이 UN 등 국제기구나 국립연구소, 국립대학에 파견되어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휴직기간은 채용기간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3년까지 입니다.

 

급여는 해당 기관에서 받으므로 당연히 미지급되나 재직기간은 호봉은 산입 됩니다.

 

나. 유학휴직

 

유학휴직은 국외 유학을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은 개인 사비 혹은 국비로 가거나 외국 학교의 초청에 의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국비 유학 선발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급여는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봉급과 공통수당 50%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50% 지급하며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하고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는 미지급합니다.

 

연봉 적용자는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유학휴직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재직기간은 50%가 반영되며 호봉은 전부가 산입 됩니다.

 

다. 연수휴직

 

연수휴직은 중앙인사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용합니다. 보통은 국내 대학을 재학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학업을 마치기 위해 사용합니다.

 

유학휴직은 급여지급 등의 혜택이 있으나 연수휴직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단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휴직기간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기간 및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요즈음 젊은 공무원들은 대학 졸업을 위해 연수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을 활용해 학위를 취득합니다.

 

라.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청원휴직과 다르게 강제조항입니다.

 

요즈음 젊은 공무원들은 남녀 모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입니다. 따라서 자녀 1명 당 부부공무원이 번갈아 휴직을 사용하면 총 6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쌍둥이의 경우는 12년까지 늘어납니다.

 

자녀의 연령은 초등학교 3학년 생일날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봉급은 지급하지 않으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1년만 지급하며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총 1년 간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작성한 아래 이전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은 첫째 자녀는 기본 1년 간만 산입 되며 조건에 따라 전체 기간이 산입 되며 둘째 자녀부터는 전체가 산입 됩니다. 호봉은 1년만 산입 됩니다.

 

마. 가사휴직

 

가사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정한 요건은 본인 외의 사람이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의외로 많은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 가능합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기간 호봉의 산입도 없습니다.

 

바. 해외 동반휴직

 

해외 동반휴직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따라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 가능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유학휴직의 기간과 같습니다.

 

따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기간 및 호봉 산입도 없습니다.

 

사. 자기 계발 휴직

 

자기 계발 휴직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해 학습, 연구를 하게 된 때 사용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기간 및 호봉 산입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제도는 12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휴직기간은 1~3년이며 유학휴직의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가가 아닌 휴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일반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휴직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직기간 및 호봉의 산입은 급여보다는 널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휴직 신청 시 공무원은 각종 서약서를 작성하고 휴직 목적 외 사용 시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 출입국 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합니다.

 

복직은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직권 면직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인사부서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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