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공무원

공무원 연가 등 각종 휴가제도 사유와 일수 및 연가보상비

by 가온도령 2022. 9. 12.

공무원 휴가제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이외에도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각종 휴가의 사유 및 일수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하지 못한 연가의 금전적 보상인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은 힘든 회사생활을 버티는 이유는 잊을만하면 월급과 일 년에 1~2번 길게 있는 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휴가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그 회사의 근무환경을 나타내는 중요 요소입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공무원들은 낮은 월급을 받으나 근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근로기준을 세우면 일반기업들이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
휴가

 

오늘은 공무원의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휴가제도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는 흔히 순수하게 개인 의사에 쓸 수 있는 연가 이외에도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4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연가

 

연가는 1년 동안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이므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제도는 일반기업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일반기업은 수습 시간인 1년 동안은 연가가 거의 없습니다. 여름휴가 정도만 있고 3~5일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시보기간에도 11일의 연가가 보장됩니다. 연가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근무한 달수에 비례해서 월할 계산되어 주어집니다.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월수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이상 ~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여기서 재직기간이 그 기준이 되는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릅니다. 군대 및 유사경력은 포함되나 휴직·정직·징계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공무상 질병·부상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됩니다.


추가로 1년 동안 병가를 가지 않은 경우 또는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 남은 경우에는 상기일 수에서 1일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년에 21+1=22일의 부여받습니다.

연가의 사용은 1일 단위 사용이 기본이며 반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전·오후 연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일 단위 연가는 2회가 1일로 계산됩니다.

한해 연가를 모두 소모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가를 당겨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당겨서 사용 가능 한 연가일수도 재직기간에 의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2. 병가


병가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입니다. 병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일반 질병의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공무상 얻은 질병에 대해서는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위로 사용합니다.

 

일반 병가의 경우는 연간 6일까지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감기, 몸살, 장염 등 질병이 있을 때 연간 6일까지는 월급 차감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병가는 일반 회사에는 없는 유급휴가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7일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첨부치 못하였을 때는 연가에서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병가는 사기업이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서 공무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재량행위입니다.

 


 

3. 공가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대부분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건강검진 외 다른 항목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가는 해당 상황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휴가와 다르게 시간 단위로 사용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해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기속행위입니다.

 

  • 병역법 등에 의해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공무 관련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입니다.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입니다.
  • 승진, 전직시험 응시할 때입니다.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입니다.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을 할 때입니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입니다.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행사에 참가할 때입니다.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 공무원 노조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가하거나 때 공무원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연 1회)에 참석할 때입니다.
  •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감염병의 필수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 혹은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입니다.

 

작년 2021년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가를 사용하였습니다.

 

 


 

4. 특별휴가

 

특별휴가 줄여서 특가는 공무원 휴가제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공무원들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상사가 눈치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치를 많이 주면 갑질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갈수록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가는 경조사, 출산, 육아 등 대부분 가정사 관련 항목들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는 결혼, 출산, 사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 본인 - 5일, 자녀 - 1일
  • 출산 : 배우자 - 10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며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120일 부여합니다. 다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출산 후 45일 혹은 60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산·사산의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성보건휴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입니다. 따라서 잘 사용하지는 않고 병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공무원들은 6시가 아닌 보통 4시에 퇴근합니다.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72개월 까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최대 24개월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공무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를 부부가 분담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점점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아지고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수업휴가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연가일수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가를 먼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휴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해구호 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게 5일 혹은 10일의 재호 구호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산불, 지진 등이 해당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유산·사산은 출산보다 더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위하여 유산·사산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릅니다.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 21주 :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 27주 :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추가로 남성 배우자도 3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받습니다.

 

난임치료 시술 휴가

 

난임치료 시술은 받는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시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인공수정 등 시술 : 2일
  • 동결보존 배아 이식 체외수정 : 3일
  • 난자 채취 체외수정: 4일

 

추가로 남성 공무원은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포상휴가

 

탁월한 업무성과 및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게 거의 해당사항 없는 사항입니다.

군인, 경찰 등은 큰 행사나 훈련 혹은 중요범인을 검거한 경우 종종 부여한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무급으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으로  자녀 혹은 손자녀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 어린이집 등 공식행사 또는 교사 상담하는 경우
  • 미성년자·장애인 자녀, 손자녀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
  •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자녀(미성년자·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혹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임신 검진휴가

 

최근 2019년 12월 31일에 생긴 휴가로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일 혹은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


 

5.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전체를 보상비로 주어서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워라벨 기조와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연가를 장려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마다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권장 연가일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권장 연가일수에 해당되는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가일수가 22일 공무원의 해당 행정기관의 권장 연가일수가 15일이면 연가보상비는 7일까지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10일만 사용하더라도 남은 12일 중 7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5일은 소멸됩니다.

 

여기서 해당 공무원은 권장 연가일수에 의해 소멸되고 남은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도 있고 연가를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한 연가는 10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저축한 연가를 활용해서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아직 연가 저축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10일 이상 연가를 가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연가 권장일 수는 행정기관마다 다르나 대체로 10일 ~ 17일입니다.

연가보상비 규정은 대통령령을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과 조례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이 조금 다르나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금액은 월봉급액*0.86*1/30*남은 연가일수입니다. 봉급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하루당 10만 원 연가일수는 5일로 50만 원 내외의 연가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 등 휴가제도와 연가보상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휴가제도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이며 저출산 문제 등으로 육아, 출산 관련 특별휴가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는 공휴일 산입에 있어서도 병가, 공가, 특별휴가 사용일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을 산 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의 경우, 배우자는 약 2주 정도 산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휴가제도는 민간에서 부러워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 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휴가제도가 일반기업에도 하루빨리 정착되어 누구나 일과 휴식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2년 일반 행정직 공무원 월급(실수령액 봉급 수당 공제계)에 대해 정리하고 요약해 드립니다

22년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하여 (대상 기간 수당 경력 호봉 주의사항)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