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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무원

2022년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 월급(실수령액 봉급 수당 공제계)에 대해 정리하고 요약해 드립니다.

by 가온도령 2022. 8. 25.

2022년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 월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월급은 보통 실수령액이라고 하며 봉급에서 각종 수당을 더하고 공제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교사 월급 세부항목인 봉급, 각종 수당, 공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사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직업 중이 하나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장 길게 접하는 직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대를 나와 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대기발령 상태로 몇 년간 정식 임용되지 않는 등 과거와는 위상이 다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방학이 있는 등 일반일들이 부러워하는 선호하는 직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무원 월급 소개에 이어 교사 월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초등, 중등 교사의 월급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교사
교사

 

오늘 소개하는 교사 월급은 대학교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 고등학교 교사 월급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초등교원, 중등교원으로 구분합니다.

전체적으로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기본 월급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중등교원의 시간 외 수업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월급 또한 봉급에서 각종 수당을 더하고 공제계를 뺀 금액입니다.

 

  • 월급 (실수령액) = 봉급 + 각종 수당 - 공제계

 

봉급

 

교사의 봉급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본봉'이라고도 하며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표하는 초중등 교원 봉급표에 의합니다. 22년도 기준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봉급표
교사-봉급표

 

 

교사 봉급표를 보면, 최고 40호봉으로 다른 공무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 1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범대 1호봉, 2급 정교사 자격 8호봉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추가로 3년 근무 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1호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초등교사 기준 초임 봉급은 9호봉 2,116,400원, 초등 10년 차는 19호봉 3,024,660원, 초등 20년 차는 29호봉 4,213,330원, 초등 30년 차는 39호봉 5,470,700원입니다.

초등교사의 경우, 보통 교대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임용되기 때문에 50초 중반 나이에 최고호봉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교사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단일직급제로 일반 공무원의 급수가 없습니다. 굳이 일반행정직과 비교하자면 봉급표로 대우하자면 초임부터 6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30년 차 이상에서는 5급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수당은 봉급에 연동되어 받게 됩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공통으로 받게 되는 수당들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수당 (매월 지급) : 배우자 4만 원,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이상 10만 원, 그 외 부양가족 2만 원입니다.
  • 정액급식비 (매월 지급) : 14 만원입니다.
  • 정근수당 (1월, 7월 지급) :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최고 50% 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년에 5% 증가)
  •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 지급)  : 근무연수에 따라 5 ~ 13만 원 지급합니다.
  • 명절휴가비 (연 2회) : 봉급의 60% 지급합니다.
  • 성과상여금 (연 1회) :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22년 기준 S등급(481만 원), A등급(403만 원), B등급(344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나 노조에서 400만 원 전후로 균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시간 외 수당(정액분) :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봉급 기준액/209)*1.5*10일입니다. 만일 15일 근무하지 못하면 해당일 (미달일 수/15)만큼 감액하여 받습니다.
  • 시간 외 수당(초과분) : 평일 기준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습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평일은 1시간 공제합니다. 월 최대 시간은 57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 단가는 교사 19호봉 이하(11,514원) , 교사 20~29호봉(12,790원), 교사 30호봉 이상(13,730원), 교감(14,668원)을 받습니다.

 

공통되는 수당은 위와 같으며 초중고등학교 모두 똑같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서 시간 외 근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교사에게만 있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다음 3가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 교직수당 :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며 교사면 누구나 받습니다. 매월 지급하며 25만 원입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2 : 학급담당교원에 지급되며 흔히 담임수당으로 불립니다. 매월 지급하며 13만 원입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4 : 보직교사들이 받는 수당으로 흔히 부장교사 수당으로 불립니다. 매월 지급하며 7만 원입니다.

 

다음 수당은 특수한 교사들에게 지급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교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1 :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며 원로교사 수당입니다. 매월 지급하며 5만 원입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6 : 보건교사에게 지급하며 3만 원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3 : 특수교사에게 지급하며 7만 원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추가로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1호봉 가산됩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7 : 겸임교장 10만 원, 겸임 교감 5만 원
  • 교직수당 가산금-8 : 영양교사에게 지급하며 3만 원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9 : 사서교사에게 지급하며 2만 원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10 : 상담교사에게 지급하며 2만 원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 방과 후 학습지도수당 : 주로 국영수 교사가 해당되며 시간당 3~4 만원을 받습니다. 요즈음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당 외 관할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원연구비가 있습니다. 교원연구비는 매달 모든 교사가 받습니다.

 

구분 유,초등교원 중등교원
교장 7.5만원 6만원
교감 6.5만원 6만원
수석교사 6만원 6만원
보직교사 6만원 6만원
교사 5년 이상 5.5만원 6만원
교사 5년 미만 7만원 7.5만원
(도서벽지 3천원가산)

 

공제계

 

공제계는 월급에서 보통 원천징수하는 금액으로 일반 근로자면 누구나 내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공무원 연금에 해당하는 기여금이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교직원공제회비, 식비 등이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비는 공제회에 드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 시 납입금액에서 부가금을 더해서 받습니다. 현재 3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요약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의 봉급, 수당, 공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사의 봉급은 일반 행정직과 비교할 때 호봉이 높기 때문에 초임 기준 30~4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수당 또한 일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없으나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인해 10여만 원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초임 기준 실수령은 210 ~ 220만 원 정도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 9급 초임의 190만 원에 비하면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제도는 없습니다. 아마도 방학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시간 외 근무를 제외한 월급을 받습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 정도 빠진 금액을 받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퇴근시간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초과분을 하는 교사는 많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연봉은 초임 기준 4,100만 원, 5년 차 4,700만 원, 10년 차 5,600만 원 20년 차 7,300만 원, 30년 차 9,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한 연봉은 대략적인 수치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봉은 시간 외 근무에 따라 몇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교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이른 나이에 교직생활을 하가 때문에 근무연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월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인 거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교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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