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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무원

2022년 경찰 공무원 월급(봉급, 수당, 실수령액)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by 가온도령 2022. 7. 7.

최근 낮은 월급으로 인해 공무원의 퇴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공무원 중 업무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의 월급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자료인 봉급과 복잡한 각종 수당 및 공제액, 실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경찰
경찰

 

안녕하세요. 최근 공무원의 MZ세대의 공무원 퇴사율이 높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을 그만두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생각보다 잦은 야근, 낮은 급여, 보수적 조직문화 등이 이유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 중에서도 업무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의 월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자료는 국가법령포털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1. 월급 (실수령액)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월급여의 줄임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의 법률적 용어는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경찰공무원도 특정직 공무원이기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릅니다. 즉, 매달 받는 월급은 봉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집니다. 아래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월급(실수령액) = 보수 - 공제계 (각종 세금)
  • 보수 = 봉급(기본급) + 각종 수당

 

1) 봉급

 

봉급은 매달 받는 금액으로 보통 기본급 혹은 기본급여라고 합니다. 경찰공무원 또한 기본적으로 호봉제 이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올라감에 따라 급여가 증가합니다. 22년도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표는 앞으로 살펴볼 수당 및 성과급 등의 기준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022년-경찰공무원-봉급표
2022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초임에 해당하는 순경 3호봉이 1,816,000원, 10년 차에 해당하는 경사 11호봉이 2,945,700원, 20년 차에 해당하는 경위 20호봉이 3,869,000원,  30년 차에 해당하는 경감 29호봉이 4,630,300원에 해당됩니다.

 

2. 각종 수당

 

1) 가족수당 (매월 지급)

 

  • 배우자 : 4만원
  • 첫째 자녀 : 2만원
  • 둘째 자녀 : 6만원
  • 셋째 자녀 이후 : 10만원 
  • 그 외 부양가족 : 2만원 (조부모 등)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배우자 수당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2) 정액급식비 (매월 지급)

 

월 14만원으로 식대 개념입니다. 2020년에 15년만에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 동일합니다.

 

3) 직급보조비 (매월 지급)

 

  • 치안총감 : 95만원
  • 치안정감 : 75만원
  • 치안감 : 65만원
  • 경무관 : 50만원
  • 총경 : 40만원
  • 경정 : 25만원
  • 경감, 경위 : 17.5만원
  • 경사 : 16.5만원
  • 경장, 순경 : 15.5만원

 

직급에 따라 차등으로 받습니다. 2022년 경감이하 직급보조비를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4)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매월 지급)

 

직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경정 15,004 5,001 120,605
경감 13,265 4,422 106,628
경위 12,119 4,040 97,417
경사 11,272 3,757 90,610
경장 10,247 3,416 82,370
순경 9,523 3,174 76,550

 

시간 외 근무수당 산출식 : 기준 호봉(10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1.5

야간근무수당 산출식 :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0.5

휴일근무수당 산출식 :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 * 1/26 * 1.5

 

시간 외 수당은 기본근무시간(일 8시간 * 월 근무일수) 외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받습니다. 시간외 수당에는 시간제한이 있어 내근(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등에서 근무) 월 67시간, 외근 현업부서자(형사, 여청, 교통, 지역경찰 등)의 경우 기관별로 보수위원회를 두어 140시간 전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은 외근에만 해당됩니다. 내근은 추가 근무 시 시간 외 수당으로 받습니다.

총경 이상 고위직은 시간 외 수당이 없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으로 월봉급액의 9%를 받습니다.

 

5) 출동수당 (매월 지급)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112 신고출동 시 출동건수에 따라 지급 건당 3,000원, 하루 최대 30,000원을 지급합니다. 주로 야간 22시 ~ 06시 사이 출동 건에 대해 지급합니다. 출당수당은 외근에만 해당됩니다.

 

6) 위험근무수당 (매월 지급)

 

경찰공무원은 대부분 위험근무수당 갑종에 해당되어 6만원 지급받습니다. 경찰 내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 지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1만원
  • 25년 이상 : 13만원

 

5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8) 대우공무원 수당 (매월 지급)

 

현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우공무원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모두 선발됩니다. 경장, 경사 승진의 근속연수가 4년, 5년에 해당하므로 순경, 경장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경사부터 해당이 되는데 본인의 봉급액에 봉급액의 4.1%를 지급하고 금액은 10만 원~20만 원 정도 됩니다.

 

9)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매월 지급)

 

  • 가 지역 - 6만원
  • 나 지역 - 5만원
  • 다 지역 - 4만원
  • 라 지역 - 3만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소연평도 근무 3만원 가산합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산간벽지, 섬, 북한과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강원도 및 도서지역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수기관 및 특수업무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해발 800미터 이상 위치한 기관 - 가 지역
  • 유치장(호송출장소 포함) - 나 지역
  • 산악구조대 - 나 지역
  • 검문소 - 라 지역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은 특수지 근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1월, 7월, 연 2회 지급)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11) 명절휴가비(연 2회 지급)

 

명절일 기준(설, 추석) 재직 공무원에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월봉급액의 60%입니다.

 

12) 성과상여금 (년 1회 지급)

 

매년 업무성과에 지급기준액의 50~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년 순경 기준지급액이 240만원 정도입니다.

 

13) 연가보상비 (년 1회 지급)

 

월봉급액 * 0.86 * 1/30 * 연가보상일수입니다. 최근 공무원 연가 권장에 따라 5일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4) 기타 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 해외 학교에(유, 초, 중, 고)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해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 (공관 파견 근무자)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해 월봉급의 80% 최대 150만 원 지급
부서별 수당 : 치안활동수당특정업무경비로 부서마다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타 추가 근무 시 받는 당직비, 동원수당 등과 실비 보충 개념인 출장비 등이 있습니다.

 

 

3. 공제액

 

공제액은 월급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일반 근로자 및 다른 공무원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일반 기여금, 기타 공제액이 있습니다. 일반 기여금은 공무원연금 납입액으로 일반 직장인의 국민연금에 해당됩니다. 기타 공제액에는 경찰 공제회비, 상조회비 등이 있습니다. 

 

 

4. 정리

 

이상 경찰공무원의 봉급, 각종 수당 및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특수업무를 하는 항공대 등의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특수수당도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찰관은 봉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 외 수당(야간, 휴일수당 포함), 위험근무수당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출동수당 등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초임인 지역경찰(지구대, 파출소 근무) 순경 3호봉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 보면 3,800만 원 전후가 나옵니다. 실수령액은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사기업에 비하면 많은 수준은 아닌 거 같아 보입니다. 물론 정년보장, 연금 등의 혜택이 있으나 보수적 조직문화로 MZ세대에게는 유인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직업선택에 있어 월급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직업만족도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경찰 직업만족도 상승은 경찰서비스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나은 경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경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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