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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무원

22년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하여 (대상 기간 수당 경력 호봉 주의사항)

by 가온도령 2022. 9. 4.

22년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 기간, 수당, 사례, 실수령액, 경력기간, 호봉 산정,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요약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국력이며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로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관련 제도는 인구정책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28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많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세종시를 보면, 인구정책의 해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공무원 휴직 중 청원휴직으로 분류되며 그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된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전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 전환된 경우 등입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보통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는 제한사항 없이 휴직 가능합니다.
원래 청원휴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은 임의규정이나 제4호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강제규정입니다.
이 강제조항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육아휴직 제도 관련 조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2항 4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 시 여성공무원은 임신 혹은 출산 기간에 육아휴직을 당겨서 쓸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 오직 아이의 출생 후 기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는 친생자 및 양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간은 자녀당 30일 이상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녀 연령과 학년 조항이 또는 이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생일 때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자녀 기준이므로 1자녀의 경우에는 엄마 3년, 아빠 3년 총 6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 쌍둥이의 경우에는 12년까지 가능하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때문에 9년까지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은 몇 번이라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의 급여인 월급은 봉급과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육아휴직기간에는 봉급은 지급되지 않고 수당에 해당되는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당 1년입니다.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무급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교대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 2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처음 3개월과 이후를 구분했으나 22.1.4.부터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봉급액의 80%가 지급되며 70만 원 하한 150만 원이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흔히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받게 되며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는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처음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로 25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며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 80% 150만 원 이하로 지급됩니다.

기타로 한부모 가정의 수당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급금액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

 

위 내용을 바탕으로 22년 기준 실제 사례와 유사한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행정직 8급 3호봉의 봉급액은 1,892,000 입니다.

여기에 0.8을 곱 하면 1,513,600원이나 상한액이 150만 원이므로 예시의 경우 첫 번째 휴직자는 12개월간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휴직자의 경우처음 3개월 간은 봉급의 100%, 1,892,000원 모두를 받으며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150만 원 한도 월봉급액의 80%를 받게 되므로 상한을 넘어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수령액

 

육아휴직수당은 위와 같이 계산되나 육아휴직 중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합니다.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7번째 월급에서 복직합산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마도 근로장려 개념으로 복직 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도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실수령액 = (육아휴직수당*0.85) - 기여금(공무원 연금 납입액)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 유예됩니다. 소득세는 나중에 정산하면 휴직기간에는 소득이 낮아 어차피 0입니다.

앞서 예시한 8급 3호봉의 경우, 매달 (150*0.85)-기여금(30만 원 정도) = 97.5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직급이 높거나 연차가 높을 경우에는 기여금이 더 높아 매달 받는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앞의 경우, 1년을 육아 휴직한 경우에는 복직합산금으로 복직 후 7개월째 지금까지 받지 못한 육아휴직수당 150*0.15*12 = 2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경력기간 산정

 

경력기간 산정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근속승진 최저연수에 반영됩니다.

경력기간 인정 기간은 첫째 자녀의 경우에는 1년이고 둘째 자녀부터를 휴직기간 전체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2018. 7. 3.부터 소급하여 경력 인정이 확대되어 첫째 자녀의 경우, 부부 각각 첫째 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한 경우에는 첫째 자녀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부부가 교대로 휴직하는 것이 육아도 분담하고 경력관리에도 좋습니다.

 


 

육아휴직 호봉 산정

 

호봉 인정기간은 위에서 이야기한 경력기간 산정과 다른 개념으로 봉급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경력기간과는 다르게 첫째, 둘째는 1년만 인정되고 셋째 이상은 전체 기간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주의사항

 

  •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가 목적으로 시보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시 대상 자녀를 반드시 휴직 신청 시 특정하여야 하며 자녀가 다수인 경우, 자녀 변경은 가능하나 소급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인 상태에서 유산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해야 하며 유산 등에 따른 특별휴가 및 질병휴직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시 반드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휴직의 목적이 육아이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유예 후 복직에 한 번에 내면 조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금은 감면제도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 번거로워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후에는 보통 호봉이 올라가서 기여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 출산 연도에는 공무원 단체 실손보험 가입하셔서 출산비용을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실손은 출산 관련 담보가 되지 않으나 단체보험은 담보가 됩니다.
  • 출산 후 자녀의 가족수당은 3년까지 소급 가능하고 기타 공제회 등 출산 부조금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약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자녀당 3년
  • 육아휴직수당 : 1년 유급 (1년 초과는 무급)
  • 경력기간 인정 : 3년까지 (첫째 자녀는 조건 충족 시)
  • 호봉 인정 : 1년 (셋째 자녀 이후는 3년까지)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제도를 보면, 확실히 사기업보다는 기간도 길고 휴직 공무원이 경력단절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육아를 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이해가 됩니다. 여건이 되면, 사기업도 많은 부분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우리나라 장래인구 문제가 해결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현금성 수십조 예산을 사용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보다는 제도 및 사회적 여건이 답인 거 같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제도는 매년 변화가 있으며 내년인 23년에도 소폭 제도개선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추후 다시 포스팅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 육아휴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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