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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무원

공무원 징계 정의 사유 종류 효력 (징계자 재직기간 승급 호봉 급여)

by 가온도령 2022. 9. 29.

공무원은 각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벌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정의, 사유, 종류, 효력에 대해 소개하며 징계자의 재직기간 및 승급(호봉) 산입 및 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하므로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엄격한 청렴성 윤리성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근거로 공무원들이 각종 비위나 의무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으로 징계인원이 많으며 징계 수위는 경찰청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교사, 경찰, 소방, 우정직 공무원의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 징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인사혁신처 발간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참고하였습니다.

 


 

징계의 정의

 

먼저,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징계 절차는 비위사실 적발 ~ 징계 의결 요구 ~ 징계의결 ~ 징계의결 통보 ~ 징계처분 ~ 소청 및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칩니다.

 

징계는 행정상의 처벌로 형사처벌 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징계와 유사한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형사처벌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그 기초 관계,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나 그밖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징계처분을 받은 후 형사처벌에서 무죄, 면소판결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2. 직위해제

 

징계와 유사한 개년으로 직위해제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징벌적 성격인 징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승급, 보수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 의결 요구 중, 형사 사건 기소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품위유지 위반 사유가 많습니다.

 

봉급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사유에 따라 30%~ 80%를 지급합니다. 

 

3. 직권면직

 

직권 면직은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인 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직권면직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행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운영되며 직권면직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징계사유인 명령 위반, 의무 위반, 직무 태반 등은 직권면직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보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4. 불문경고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은 아니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표창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징계 사유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법령 위반

 

1) 선서의 의무 : 취임 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해야 합니다.

2) 성실 의무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까지 미칩니다.

3) 복종의 의무 :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위법한 상사의 명령은 따르지 않습니다.

4) 직장이탈 금지 : 여기서 직장은 공간 개념으로서의 부서입니다.

5) 친절·공정의 의무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를 분별하고 친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6) 종교중립의 의무 : 종교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7) 비밀 엄수의 의무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8) 청렴의 의무 : 금품수수 행위가 직접적, 간접적이든 제한됩니다.

9) 영예 등의 제한 :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는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10) 품위 유지의 의무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11)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2) 정치 운동의 금지 :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3) 집단 행위의 금지 : 노동 3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법령이나 훈령에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여 감독자도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채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사회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중한 순으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며 나머지는 신분은 유지하면서 신분상·보수상 불이익을 주는 교정 징계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이를 구분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징계 효력

 

징계의 효력 부분이 제일 관심이 가는 사항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신분상, 보수상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교정 징계 사유 중 금품수수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아래 내용에서 추가로 6개월 더해집니다. 

 

1. 파면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며 5년간 공직에 재임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50%를 지급합니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75%를 지급합니다.

 

2. 해임

 

해임 역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며 3년간 공직에 재임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75%를 지급하며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은 1/8을 감액합니다.

 

3. 강등

 

강등은 1계급을 내리고 정직 3월을 가하는 처분입니다.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 18개월 동안은 재직기간 및 승급(호봉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3개월간 지급하지 않으나 일부 수당은 일할 지급합니다. 3개월간은 급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4. 정직

 

정직은 1~3개월 처분으로 합니다. 처분기간 + 18개월 동안은 재직기간 및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강등과 마찬가지로 거의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감봉

 

감봉은 1~3개월 처분으로 합니다. 처분기간 + 12개월 동안 재직기간 및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2/3만 지급하며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나 실적수당인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연봉 적용자는 연봉 월액의 60%만 지급합니다.

 

6. 견책

 

견책은 6개월간 재직기간 및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전액 지급하나 정근수당은 제외됩니다.

 


 

이상 공무원 징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함에 있어 징계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청렴하게 업무를 하였으면 합니다.

 

추가로 공무원 징계를 받거나 요구 중이면 명예퇴직, 모범공무원, 교육훈련 선발, 정부포상 등에 제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업무가 공적인 일이다 보니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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