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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신청방법 준비물 수수료 처벌)

by 가온도령 2022. 9. 27.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현대인에게 필수품입니다. 도로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과 신청 시 준비물 수수료 미갱신시 처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운전면허 갱신제도 및 적성검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도로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운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정신능력을 복합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운전자의 면허 갱신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3,372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0% 이상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보통의 경우, 10년마다 하는데 단순히 계산해도 매년 3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연말이 되면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창구가 붐빈다고 합니다.

 

다들 미루고 있다가 운전면허 갱신기간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인 12월 31일에 가서야 면허를 갱신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적성검사 기간 내 해야 하며 기간 내에는 운전면허가 연차로 갱신되기 때문에 날짜에 따른 이익,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출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1종, 2종에 상관없이 최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일반인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추가로 면허증 갱신 시 1종 면허 소지지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 갱신할 때 같이 적성검사를 받게 됩니다. 적성검사는 보통 시력 등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허증 갱신 연기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에 열거된 연기사유는 해외 체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나 대체복무요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연기사유에 해당될 때는 관련 서류 제출 후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면허시험장 방문,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 신청 후 수령, 경찰서 방문신청 및 수령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면허시험장 방문의 최대 장점은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며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전국에 많지 않은 면허시험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비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운전면허 갱신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 접속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갱신된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건강검진의 자료가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 접속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 동의를 하면 사이트 내에서 자동으로 적성검사를 완료합니다. 갱신받을 면허증 종류 및 수령처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갱신된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고 앞서 지정한 수령처에서 찾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신청하고 약 2주 정도 지난 후 갱신된 면허증을 받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면허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시험장이 경찰서보다 멀고 수가 적으며 국가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셨다면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서 대체가 가능하며 신체검사수수료(6,000원 ~ 7,500원)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2) 준비물

 

인터넷 접수를 제외한 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접수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장(3.5 * 4.5cm), 신체검사서

2종 운전면허 갱신 :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1장, (70세 이상은 사진 2매 및 신체검사서 필요)

 

여기서 사진은 반드시 기존 면허증과 다른 사진이어야 합니다. 혹시 귀찮아서 기존 면허증 사진과 같은 사진을 가져가면 신청서류 반려됩니다. 신체검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체검사 자료가 있으시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3) 수수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고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 면허증이 도입됨에 따라 갱신 가능한 면허증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참고로 영문 면허증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는 여전히 별도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모바일 앱에 등록 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다음 면허증 갱신 때는 모바일 영문 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1종 운전면허증 :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 2종 운전면허증 :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8,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4) 갱신 미이행 처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면허를 취소당하게 됩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받고 만료일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허취소는 없으나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2종 면허는 만료일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시 5년 이내 재응시는 도로주행이 면제되며 5년 경과 시 면허 신규 취득과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분을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을 잘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소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요즈음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는 안됩니다.)에서 수령할 수 있으니 5분만 투자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면허시험장에는 면허갱신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갱신 시 대기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빨리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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