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식별을 위한 도구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사항은 번호판 미부착, 미봉인, 식별곤란 및 그 운행과 기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관련 각종 처벌 규제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정식 명칭이며 줄여서 일상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과 같습니다. 자동차에는 차대번호라는 제조사에서 생산시 부여한 고유번호 있지만 차대번호를 바탕으로 관할기관에 등록할 때 자동차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그 자동차의 차종 등 여러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하는 자동차 번호판 관련 의무사항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1항 및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자동차를 운행 시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차량 번호판을 부착, 봉인해야 하며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도 안되며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 번호판 식별 곤란, 미부착·미봉인 차량 운행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1.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2항 :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2항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량의 앞 번호판 간단한 공구를 이용해서 떼는 것이 가능하나 봉인된 뒷 번호판은 봉인을 훼손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2. 자동차 번호판 식별 곤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 번호판 식별 곤란 조항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보통 주정차나 과속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박스 등 물건으로 자동차 번호판 가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차량 번호판 및 봉인 자체가 훼손 오염된 경우와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처벌하는 수위가 다릅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는 형사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붙이는 경우나 사고가 아닌 고의로 번호판을 꺾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로 번호판 자체에 어떤 영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반해 박스 등으로 잠시 가리는 행위는 과태료 사안입니다. 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번호판 자체가 오염된 경우로 특별한 조치 없이 원상복귀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추가로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도 처벌되니 주의 바랍니다.
처벌은 과태료로 1차는 50만 원, 2차는 150만 원, 3차는 250만 원입니다. 누산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 시작합니다.
3. 미부착·미봉인 차량 운행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4항 :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자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부착·미봉인 차량 운행은 대부분 운전자가 번호판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오래된 차의 경우, 번호판 볼트가 헐거워진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로 앞 번호판이 떨어집니다. 뒷 번호판은 봉인이 되어 있지만 앞 번호판은 볼트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교통사고로 인해 번호판이 떨어진 경우에는 견인을 하여 차량을 이동하여야지 직접 차량을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번호판 없이 운행하시며 안 됩니다. 과태료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고 부착한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유예 규정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나 경찰에서 주로 주차된 체납 차량을 단속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부착·미봉인 차량 운행 처벌은 과태료로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입니다. 앞서 와 마찬가지로 1년 단위 기준입니다.
4. 기타 처벌 규정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3항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다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6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1항 단서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처벌 규정으로는 훼손된 번호판을 재신청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의 처벌을 하고 있으며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장치를 제조, 판매, 공여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합니다.
추가로 소유자 또는 대행자가 직접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해야 되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보통 영원사원들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사례는 발생치 않습니다.
5. 위반차량 신고방법
위반차량 발견 시 신고방법은 간단히 경찰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 사진 등을 촬영 후 수사를 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사건은 검찰에 이송하고 과태료 사안은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기타 국민신문고 등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나 112로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관련 처벌조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자동차에는 신경 쓰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잘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번호판 때문에 처벌받는 일도 생깁니다.
사소하지만 내 자동차의 번호판이 잘 붙어 있는지 많이 지저분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나를 나타내고 자동차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자동차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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