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12월은 연가보상비를 받는 달입니다. 공무원은 남은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거나 연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사용시점의 차이로 인해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중 어디가 유리한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정말 빠르게 가는 거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에게는 보너스 같은 연가보상비가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연가보상비는 보너스가 아니라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였으므로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에 해당됩니다.
즉, 남은 연가에 대해 올해 연가보상비로 받을지 내년으로 이월하는 연가 저축을 사용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을 비교해 보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연가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 계획 및 승인) 5항 :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가보상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연가보상비) 항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주로 공무원 월봉급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0.86 * 1/30 * 보상 연가일수
1) 월봉급액
월봉급액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봉급표에 의합니다. 공무원들이 본봉이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계산식에서 0.86과 1/30은 1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월 봉급표를 1일로 환산키 위해 작용된 숫자입니다. 0.86은 1년을 1달로 1/30은 1달을 1일로 나눈 숫자입니다.
2) 보상 연가일수
보상 연가일수는 사용하고 남은 연가일수에서 보상을 합니다. 과거에는 남은 연가일수를 모두 보상해주었지만 현재는 각 부처마다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여 권장 연가일수를 차감한 연가에 대해서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가가 22일인 공무원이 연가를 12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가일수는 10일입니다. 여기서 만약 부처 권장 연가일수가 14일이면 연가보상일수는 10일이 아닌 22일에서 14일을 차감한 최대 8일까지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남은 연가일수 10일 중 8일은 연가보상비로 보상받을 수 있고 2일은 다음 해로 연가 저축이 강제됩니다. 예시에서 연가보상비를 받기 싫은 사람은 10일 전부를 연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연가일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권장 연가일수입니다. 정부 부처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4일 ~ 17일 정도이며 지자체는 국가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3) 연가보상비 제외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받을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사들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방학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외에도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 파견 공무원, 중징계에 의해 파면, 해임된 사람, 직원 면직, 당연 퇴직된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가 저축
연가 저축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정부에서 대폭 활성화되어 추진되었으며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 3 (연가의 저축)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월 저축된 연가는 10년까지 유효하며 연가보상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축 연가 사용은 연가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선택 여부를 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저축된 연가에 대해 10일 이상의 연속 연가 사용 보장 규정도 있으나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눈치를 많이 보는 공무원들에는 10일 이상 연속 연가는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실제 일한 달에 맞추어 월할 계산하여 연가를 주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3.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은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지급되기도 하고 저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가보상비 지급 시점과 저축 연가 사용시점의 차이로 미세하지만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이 금전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가 저축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산해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연가는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엄격히 계산하면 기본근무로 8시간 일한 것과 시간외로 8시간 일한 것에 단가 차이는 크나 공무원에 있어 기본근무 단가가 따로 없어 계산 편의상 시간 외 수당 단가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직 공무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봉급표와 시간 외 수당 단가는 2022년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22년 기준 시간 외 수당 단가는 9급이 9,032원, 8급이 9,992원, 7급이 11,130원, 6급이 12,321원입니다.
승진은 연차에 따라 근속 승진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계산식에 따른 22년 기준 일반 공무원의 연가 1일에 따른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 일반행정직 | 연가보상비 | 연가저축 | 차이 | 비교우위 |
1 | 9급 1호봉 | 48,346 | 72,256 | -23,910 | 연가저축 |
2 | 9급 2호봉 | 49,009 | 72,256 | -23,247 | 연가저축 |
3 | 9급 3호봉 | 50,118 | 72,256 | -22,138 | 연가저축 |
4 | 9급 4호봉 | 51,669 | 72,256 | -20,587 | 연가저축 |
5 | 9급 5호봉 | 53,664 | 72,256 | -18,592 | 연가저축 |
6 | 8급 5호봉 | 59,498 | 79,936 | -20,438 | 연가저축 |
7 | 8급 6호봉 | 62,244 | 79,936 | -17,692 | 연가저축 |
8 | 8급 7호봉 | 64,999 | 79,936 | -14,937 | 연가저축 |
9 | 8급 8호봉 | 67,648 | 79,936 | -12,288 | 연가저축 |
10 | 8급 9호봉 | 70,173 | 79,936 | -9,763 | 연가저축 |
11 | 8급 10호봉 | 72,564 | 79,936 | -7,372 | 연가저축 |
12 | 8급 11호봉 | 74,877 | 79,936 | -5,059 | 연가저축 |
13 | 7급 11호봉 | 83,409 | 89,040 | -5,631 | 연가저축 |
14 | 7급 12호봉 | 85,948 | 89,040 | -3,092 | 연가저축 |
15 | 7급 13호봉 | 88,359 | 89,040 | -681 | 연가저축 |
16 | 7급 14호봉 | 90,661 | 89,040 | 1,621 | 연가보상비 |
17 | 7급 15호봉 | 92,863 | 89,040 | 3,823 | 연가보상비 |
18 | 7급 16호봉 | 94,944 | 89,040 | 5,904 | 연가보상비 |
19 | 7급 17호봉 | 96,942 | 89,040 | 7,902 | 연가보상비 |
20 | 7급 18호봉 | 98,854 | 89,040 | 9,814 | 연가보상비 |
21 | 7급 19호봉 | 100,654 | 89,040 | 11,614 | 연가보상비 |
22 | 7급 20호봉 | 102,369 | 89,040 | 13,329 | 연가보상비 |
23 | 7급 21호봉 | 104,006 | 89,040 | 14,966 | 연가보상비 |
24 | 6급 21호봉 | 114,730 | 98,568 | 16,162 | 연가보상비 |
25 | 6급 22호봉 | 116,378 | 98,568 | 17,810 | 연가보상비 |
26 | 6급 23호봉 | 117,923 | 98,568 | 19,355 | 연가보상비 |
27 | 6급 24호봉 | 119,397 | 98,568 | 20,829 | 연가보상비 |
28 | 6급 25호봉 | 120,798 | 98,568 | 22,230 | 연가보상비 |
29 | 6급 26호봉 | 122,123 | 98,568 | 23,555 | 연가보상비 |
30 | 6급 27호봉 | 123,378 | 98,568 | 24,810 | 연가보상비 |
31 | 6급 28호봉 | 124,433 | 98,568 | 25,865 | 연가보상비 |
32 | 6급 29호봉 | 125,420 | 98,568 | 26,852 | 연가보상비 |
33 | 6급 30호봉 | 126,394 | 98,568 | 27,826 | 연가보상비 |
34 | 6급 31호봉 | 127,297 | 98,568 | 28,729 | 연가보상비 |
35 | 6급 32호봉 | 128,149 | 98,568 | 29,581 | 연가보상비 |
위 표와 같이 일반 공무원은 16년 차 이상이 되면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과 같은 봉급표를 사용하는 소방공무원도 경찰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22년 기준 시간 외 수당 단가는 순경이 9523원, 경장이 10247원, 경사가 11272원, 경위가 12119원, 경감이 13265원입니다.
연차 | 경찰공무원 | 연가보상비 | 연가저축 | 차이 | 비고 |
1 | 순경 1호봉 | 48,346 | 76,184 | -27,838 | 연가저축 |
2 | 순경 2호봉 | 49,676 | 76,184 | -26,508 | 연가저축 |
3 | 순경 3호봉 | 52,059 | 76,184 | -24,125 | 연가저축 |
4 | 순경 4호봉 | 54,581 | 76,184 | -21,603 | 연가저축 |
5 | 경장 4호봉 | 58,669 | 81,976 | -23,307 | 연가저축 |
6 | 경장 5호봉 | 61,350 | 81,976 | -20,626 | 연가저축 |
7 | 경장 6호봉 | 64,096 | 81,976 | -17,880 | 연가저축 |
8 | 경장 7호봉 | 66,862 | 81,976 | -15,114 | 연가저축 |
9 | 경장 8호봉 | 69,499 | 81,976 | -12,477 | 연가저축 |
10 | 경사 8호봉 | 76,250 | 90,176 | -13,926 | 연가저축 |
11 | 경사 9호봉 | 79,120 | 90,176 | -11,056 | 연가저축 |
12 | 경사 10호봉 | 81,861 | 90,176 | -8,315 | 연가저축 |
13 | 경사 11호봉 | 84,443 | 90,176 | -5,733 | 연가저축 |
14 | 경사 12호봉 | 86,983 | 90,176 | -3,193 | 연가저축 |
15 | 경사 13호봉 | 89,394 | 90,176 | -782 | 연가저축 |
16 | 경사 14호봉 | 91,696 | 90,176 | 1,520 | 연가보상비 |
17 | 경위 14호봉 | 98,559 | 96,952 | 1,607 | 연가보상비 |
18 | 경위 15호봉 | 100,915 | 96,952 | 3,963 | 연가보상비 |
19 | 경위 16호봉 | 103,117 | 96,952 | 6,165 | 연가보상비 |
20 | 경위 17호봉 | 105,227 | 96,952 | 8,275 | 연가보상비 |
21 | 경위 18호봉 | 107,219 | 96,952 | 10,267 | 연가보상비 |
22 | 경위 19호봉 | 109,114 | 96,952 | 12,162 | 연가보상비 |
23 | 경위 20호봉 | 110,911 | 96,952 | 13,959 | 연가보상비 |
24 | 경위 21호봉 | 112,626 | 96,952 | 15,674 | 연가보상비 |
25 | 경감 21호봉 | 121,974 | 106,120 | 15,854 | 연가보상비 |
26 | 경감 22호봉 | 123,659 | 106,120 | 17,539 | 연가보상비 |
27 | 경감 23호봉 | 125,205 | 106,120 | 19,085 | 연가보상비 |
28 | 경감 24호봉 | 126,698 | 106,120 | 20,578 | 연가보상비 |
29 | 경감 25호봉 | 128,103 | 106,120 | 21,983 | 연가보상비 |
30 | 경감 26호봉 | 129,436 | 106,120 | 23,316 | 연가보상비 |
31 | 경감 27호봉 | 130,680 | 106,120 | 24,560 | 연가보상비 |
32 | 경감 28호봉 | 131,746 | 106,120 | 25,626 | 연가보상비 |
33 | 경감 29호봉 | 132,735 | 106,120 | 26,615 | 연가보상비 |
34 | 경감 30호봉 | 133,707 | 106,120 | 27,587 | 연가보상비 |
35 | 경감 31호봉 | 134,601 | 106,120 | 28,481 | 연가보상비 |
위 표와 같이 경찰공무원 또한 16년 차부터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봉급에 연동되기 때문에 직렬에 상관없이 결론이 같습니다.
이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연가 저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비교해보면 공무원 16년 차 이상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가 유리합니다. 연차가 적은 신입 공무원들은 연가를 저축하면서 조금씩 이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계산해본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에 대한 금전적인 계산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가치관에 따라 1일의 연가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직사회도 일보다는 여가에 좀 더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연가 저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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