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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혜택 (대상자 벌점 정지 취소 결격기간)

by 가온도령 2022. 8. 31.

2022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들의 운전면허 관련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 취득 결격기간의 혜택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815 운전면허 특별사면

 

안녕하세요. 815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국민통합을 위하여 시행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바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혜택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59만 명이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일반 운전자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경찰청 이파인에 접속하여 벌점조회를 해보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받은 벌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및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지식으로 보통 운전면허 관련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바로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에 결정, 집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행정처분 결정을 하고 집행하기 전에는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혹은 예정자로 집행 중인 자와는 구별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특별사면 대상자는 21. 11. 1. ~ 22. 6.30. 사이에 발생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등을 원인으로 부과된 혹은 진행 중인 행정처분인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 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률용어라 조금 어려운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관, 무인카메라 등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되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받게 됩니다. 상기 기간에 발생한 모든 벌점은 삭제됩니다. 단, 법규위반 및 사고전력은 유지 관리됩니다.

제외 대상자음주운전, 보호구역(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초과속운전(80km 초과), 난폭, 보복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벌점은 제외됩니다. 추가로 20년, 21년, 22년 신년 행정처분으로 사면받은 대상자는 사면 이후 벌점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제외 항목인 벌점이 사망사고 100점, 신호위반 15점인 경우, 신호위반 벌점만 사면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는 그 절차가 중단되고 현재 면허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잔여기간 집행이 면제되며 면허증이 반환됩니다. 단, 위와 마찬가지로 정지처분 경력은 유지 관리됩니다.

특면사면 제외 대상자는 음주운전, 보호구역 내 위반, 초과속운전, 양육비 미이행, 난폭, 보복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면허정지 대상자입니다. 20년, 21년, 22년 사면받은 대상자 또한 이후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사면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100점, 신호위반 15점으로 합계 115점, 벌점 40점 초과로 1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호위반 15일만 사면되고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 100일은 집행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취소처분 대상자는 그 절차가 중단됩니다. 보통 누산 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도 경력자료는 유지됩니다.

앞서 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사고 포함), 사망사고(벌점초과), 특가법 도주(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 차량 이용범죄, 차량 강 절취, 허위부정면허, 난폭, 보복운전, 약물운전, 적성검사미필(불합격 포함), 초과속은 사면 제외 대상입니다.

20년, 21년, 22년 신년 사면받은 대상자 또한 이후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면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100점, 중앙선 침범 30점 합계 130점으로 1년 누산점수 121점이 넘어 면허취소 대상자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30점만 사면되어 남은 100점으로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100일의 면허정지처분만 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허 시험 응시 결격기간에 있는 대상자잔여 결격기간에 면제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과거 3년간 사면받은 경우와 사면 이후 결격자는 제외되며 음주운전(사고 포함), 사망사고(벌점초과), 특가법 도주(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 차량 이용범죄, 차량 강 절취, 허위부정면허, 난폭, 보복운전, 약물운전, 무면허, 초과속, 보호구역 내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22년 815 특별사면으로 면허 정지, 취소가 면제된 사람이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1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2.9.15.(목)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사면의 혜택을 완벽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운전면허 관련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및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기간,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사면대상인지 여부는 경찰청 이파인에 접속하시면 본인인증 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파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벌점여부 확인하는 것이 혹시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면허관련 행정처분에 대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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