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체크리스트 여권과 비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체적으로 여권의 개념, 종류, 신청, 수수료 및 비자의 개념과 그 관련 사항인 비자면제, 전자여행허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입국허가 여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로 유행이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봉쇄를 하지 않고 국가의 관문을 열고 있고 검역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은 여권과 비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권과 비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의미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여권과 비자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여권
여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배경지식으로 국제관계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제관계 다른 말로 외교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가 대등한 상호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관계가 평등하듯이 국제관계도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비자도 이러한 상호주의 논리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개념
여권은 영어로 Passport로 직역하면 통행증이라는 뜻이며 현재와 같이 출입국 절차에서 엄격히 여권이 사용된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법 제2조에 의해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한 유요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입니다.
여권에는 통상적으로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 여권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여권 안에 전자칩이 들어간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외교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의 첫 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
우리나라 여권은 크게 일반여권, 외교관 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1회용인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내 횟수 제한이 없는 복수여권으로 나뉩니다. 그 외 일반여권의 특수한 경우로 긴급 여권과 알뜰여권이 있습니다.
- 일반여권 - 단수여권 : 1년 유효기간이나 한번 사용 후 귀국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외국에서 보통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국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5년과 10년으로 나뉩니다. 미성년자와 군미필 남성은 유효기간 5년만 발급됩니다.
- 일반여권 - 알뜰여권 : 사증(비자) 란이 26면으로 보통 여권에 비해 3,000원 저렴합니다.
- 일반여권 - 긴급여권 : 여권 자체의 결함 및 국외 가족의 사건사고 혹은 기타 인도적 이유아 사업상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 외교관 여권 : 외교관이나 동반가족에 대해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단 일반인 신분으로 갈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용여권 : 공무 국외 출장 혹은 공무 목적 외국 거주해야 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여권 신청
여권신청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재발급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행정구역이 겹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여권발급 업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수원시청에서 대행 발급합니다.
발급기간은 광역자치단체가 조금 빠르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
신청 시 사진 등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를 제외한 대리 신청은 금지되어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보통 사증란이 58면으로 발행됩니다. 28면인 알뜰여권은 3,000원이 저렴합니다.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비고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
5년 | 45,000원 | 만 8세 이상 | |
5년 | 33,000원 | 만 8세 미만 | |
단수여권 | 1년 | 20,000원 | |
긴급여권 | 1년 | 53,000원 | 친족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 20,000원 |
비자
비자는 앞서 살펴본 여권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여권은 자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에 비해 비자는 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비자의 개념
비자(visa)는 사증(査證) 또는 입국사증(入國査證)으로 불리며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발행하는 기관은 각 나라의 출입국관리국에서 발행하며 우리나의 경우 출입국관리소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보통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것과 차이를 보입니다. 비자는 보통 해외 영사에서 발급받지만 이는 영사라는 기관의 개념이며 영사에는 외교부, 출입국관리국 등 정부 모든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비자의 의미는 각 나라마다 다르며 허가증과 추천증의 개념으로 나뉩니다. 허가증은 말 그대로 입국을 허가하는 문서이며 추천증은 해외 영사가 추천만 하는 것으로 추천증을 바탕으로 소지인을 입국 심사하며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이 비교적 까다로운 우리나라는 추천증으로 보고 있으며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더라고 경우에 따라 입국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위 사진과 같이 여권에 붙여주는 행태로 발행됩니다. 즉 해당국에서 여권을 회수하여 발급됩니다. 요즈음은 전자비자도 있어 그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비자면제
국가 간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자 수수료 및 번거로움 등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다자간의 국가 협정 혹은 일방 또는 상호 조치에 의해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 상용, 경유 목적의 단기간 방문에 대해 면제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160여 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따라서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160여 개국 여행이 가능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권만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행 가능 국가 여권 순위 세계 2위권으로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앞서 언급한 비자면제제도 즉 무비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라는 별도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ESTA, 캐나다 ·호주·뉴질랜드는 ETA, 우리나라의 K-ETA 등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무비자 상태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여권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적 의미의 비자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자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ESTA 비자, ETA 비자라고 부릅니다.
신청은 각국 정부에서 제시한 홈페이지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을 합니다. 기간은 일반 비자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입국허가 여부
간단하게 여권은 자국민의 출국에만 관련된 사항으로 입국허가 여부에 큰 영향은 못 미칩니다. 입국허가 여부는 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외국 정부는 공항, 항구 등 에서 얼마든지 입국 거부를 할 수 있으며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입국이 거부됩니다. 입국허가 여부는 각국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자나 전자여행허가는 외국 정부가 준수해달라고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입국허가 여부는 출입국심사에 의합니다. 여권, 비자, 전자여행허가는 출입국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입니다.
여권과 비자에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권은 각국의 외교부 장관이 자국민에 대해서 출국을 허용하는 문서이며 비자는 외국 정부의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허가 여부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여권은 필수이며 비자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사에서는 경유만 하더라도 여권 외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합니다.
패키지여행을 하면 여행사에게 다 챙겨주지만 자유여행이 대세인 지금 여행객 본인이 해외여행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권과 비자의 개념 정립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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