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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수단(PM)의 정의와 처벌 규정,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가온도령 2022. 7. 1.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등을 알아보아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의 안전한 교통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즈음 사람들이 출퇴근이나 근거리 이동시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용도에 비해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적 이해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1. 5. 13.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동 킥보드의 법률적 용어인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정의 및 처벌규정 사고처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정의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출처: 픽사베이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전동 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2 -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 도교법 제2조 제19호의 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 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

 

위의 정의와 같이 PM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원 등지 에서 순찰 용도로 사용하는 전동이륜평행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자전거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전기자전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페달보조방식(PAS, Pedal Assist System) :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그 힘을 감지하여 그 힘에 비례해 바퀴에 동력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도교법상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 스로틀 방식(Throttle) :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손잡이에 달린 가속기 레버 조작만으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도교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 : 위 두 가지를 더한 방식입니다. 도교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즉, 스로틀 방식으로 가속기 레버가 있는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도교법상 자전거가 아닌 것입니다. 자전거 해당여부에 따라 법규가 좀 달라집니다. 이는 잠시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위와는 별도로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원 휠, 투휠, 전동 스케이트 보드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차도통행,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차도통행,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차도통행,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전동이륜평행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자전거 PAS 방식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용 안전모
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용 안전모

 

 

표와 같이 PM은 원동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는 전동 킥보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통행이 금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벌칙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3세미만
운전
승차정원초과 과로,약물운전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야간등화미점등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불응
신호위반 등
벌칙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4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13만원 
자전거와
동일

 

표에서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 전기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 아이 태우고 전동 킥보드로 공원이나 어린이집 등 하원 시키면 안 됩니다. 필요하시면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세요. 무면허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하시면 범칙금은 10만 원이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위반 벌칙은 모두 과태료, 범칙금 사항으로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3.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에 살펴보겠습니다.

 

  • 보도침범 사고 : 교통사고 중과실에 해당, 합의 여부 상관없이 기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사고 : 교통사고 중과실에 해당, 합의 여부 상관없이 기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인피사고 후 도주 : 특가법(도주 치사상), 단순 부상도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
  • 스쿨존 내 어린이 충격 : 특가법(어린이 치사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인도를 걸어가다가 무보험 전동 킥보드에 부상당한 경우 : 보행자가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 가능 

 

우리가 쉽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과 달리 교통사고 처리 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도주행의 경우, 사고처리 시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한만큼 큰 대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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