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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 상식 면허보유자는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by 가온도령 2022. 9. 7.

착한 운전 마일리지무위반,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상점 10점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받은 상점을 통해 벌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사용방법, 중단 및 재신청,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운전자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번거로워 신청하지 않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5분만 투자하면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초에는 경찰에서 홍보도 많이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홍보도 하지 않고 있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료로 한 장 짜리 간단한 서약서 작성으로 신청 가능하며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상점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상점은 해마다 누적되며 운전자가 추후 교통위반, 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을 때 신청에 이해 상점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택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해마다 상점 10점을 적립합니다. 누적 가능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받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벌점은 경찰관, 무인단속, 블랙박스 신고 등에 의한 신호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입니다.

 

벌점은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입니다.

위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합계 벌점이 45점으로 45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점 감경을 받을 수 있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간단한 서약서 작성 후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더라고 경찰관들이 운전면허 조회 후 신청해 줍니다.

지구대, 파출소는 24시간 가능하니 퇴근길에 잠시 들러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먼저, 휴대폰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이파인' 입력 후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이파인-앱
이파인 앱

 

이파인 앱 실행 후 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간편 인증 (카카오, KB,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 PASS, 네이버, 신한은행), 공동인증, 디지털 원패스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나오는 화면에서 서약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C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거의 같으며 모바일과는 다르게 PC에서는 서약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020. 9.25. 개정법률에 의해 범칙금, 과태료 미납 상태인 경우 마일리지 서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미납금 납부 후 3일 후 서약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반드시 면허 정지처분 결정 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일리지 특혜점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면허정지처분 결정이 진행됩니다.

단, 사망 교통사고,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로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9.6.25. 신설)

 

 


중단 및 재신청

 

착한 마일리지는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에 의해 자동적립이 중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통고처분(범칙금), 음주운전, 현장 과태료, 범법 과태료(블랙박스 신고), 무인 과태료 (신호, 과속카메라 등)에 의해 중단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스티커를 받으면 중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단 후 착한 마일리지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위반 후 범칙금, 과태료만 내고 착한 마일리지 재신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 : 면허 취득 날
  • 면허 정지 기간 만료 시 : 만료 다음날
  • 과태료 범칙금 납부 시 : 납부한 날
  • 면허 취소·정지 아닌 교통사고 : 교통사고 다음날

 


 

주의사항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 마일리지 사용신청은 안내되어 있으나 경찰에서 친절하게 마일리지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잊지 말고 이의절차를 통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한 경우 대리기사가 반드시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과태료로 납부하면 마일리지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차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제도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장롱면허도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경찰청-이파인)으로 가능하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수로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중단되며 추후 재신청도 가능하니 잊지 마시기 바라며 기타 주의사항도 유의하세요.

착한 운전으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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