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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보험 가입 안하면 받는 처벌에 대하여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범칙금)

by 가온도령 2022. 8. 24.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임의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의무로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시 각종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편리하지만 운전자로서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깜빡하고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을 때, 즉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일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의무보험
자동차의무보험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5조 제1항, 2항, 3항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해 일정액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이를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며 일상에서는 흔히 의무보험 이리고 부릅니다.

법률에서 의무보험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인적, 물적 회복을 돕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지며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1 : 인피사고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 후유장애 1억 5천만, 상해시 3천만 원을 최대한도로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2 :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인피사고 손해를 무제한 보상합니다.
  • 대물배상 : 물적 피해 손해를 보상하며 2천만 원 까지 의무사항입니다.    
  •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운전자와 운전자 가족의 인피사고를 보상합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보상한 도내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하나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전액 외 휴업 손실,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
  • 자기 차량 손해 : 사고, 도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자기 차량 손해를 보상합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으로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손해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가 기준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 지급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합니다.
  • 기타 사항 : 특약사항으로 긴급출동 서비스, 마일리지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등이 있으며 운전자 보험에 해당되는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이  있습니다.

 

위 항목 중 대인배상 1,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가 일반적인 의무보험사항이며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2까지 의무보험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행정처분 (과태료)

 

시군구청장은 자동차보험 갱신 시 깜박하고 즉, 과실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보험가입 여부는 전산을 통해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시군구청장은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대인1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 1,200원 600원
최고한도 20 만원 10 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1 대물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 4,000원 2,000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30,000원 5,000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 8,000원 2,000원
최고한도 100만원 30만원

 

과태료 외에 시군구청장은 일정기간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차주에게 큰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번호판 영치가 영치되어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때는 과태료 300만 원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벌금, 범칙금)

 

형사처벌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받는 처벌로 경찰에서 주로 단속합니다.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위반자는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보통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벌금보다는 통고처분(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통고처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상습위반자 혹은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하여 통고 처분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식 형사절차를 받게 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40만원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사업용자동차 승용자동차 100만원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이륜자동차는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추가로 해당 법률이 '자동차 보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잠깐 빌려 타는 경우에는 대법원 최근 판례 변경에 의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과 미가입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인플레이션 시대 사소한 실수로 가계살림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이룩합시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들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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