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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상식 모르고 지나치면 과태료 벌금 받는 자동차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의 종류 절차 주기 예약 비용 벌칙 정기검사 종합검사)

by 가온도령 2022. 8. 1.

자동차 운전상식으로 지나치면 과태료 벌금을 받게 되는 자동차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검사의 정의, 종류, 항목, 주기, 예약, 비용, 벌칙 및 정기검사 종합검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차 나이가 2살을 더 먹었네요. 자동차 구입한 지 6년이 지났으니 시람으로 치면 중장년이 된 셈입니다. 오늘은 매번 받지만 자칫 지나치면 과태료, 벌금을 낼 수 있는 자동차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의 정의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검사로 알고 있으나 이는 차종 및 차량연령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검사의 목적과 기능은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인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소유권 확인을 통한 재산권 보호, 배출가스 검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구조변경 확인 및 책임보험 확인을 통한 운행질서 확립, 주행거리 및 검사 이력 정보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 다섯 가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지동차 검사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8가지 정도이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정기검사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 시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튜닝한 경우 실시
  • 임시검사 :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
  • 수리검사 : 전손차량 수리 후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
  • 이륜차검사 :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확인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가 실시

 


위 8가지 중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검사하는 일반적인 자동차검사이며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더해 보다 정밀한 배출가스 검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에 차량등록을 한 차량들은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22년 8월 현재 대기관리권역은 다음과 같으며 도시지역이 대부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 여주 ,동두천, 과천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충청남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지역구분 지역범위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김해, 양산, 고성, 하동

 


 

자동차 검사 절차

 

자동차 검사 절차는 관능검사 ~ ABS 검사 ~ 하체검사 ~ 전조등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검사결과 설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입니다.

 

 

  • 관능검사 : 사람의 눈으로 하는 검사로 동일성 확인, 전자센서 진단, 제동장치, 타이어, 창유리, 차체 부식 등을 확인합니다.
  • ABS검사 : 앞바퀴 정렬 검사, 제동력 검사, 속도계 검사
  • 하체검사 : 동력 전달장치, 완충장치, 조향장치, 소음기, 연료장치 등의 누유, 파손 등을 검사합니다.
  • 전조등검사 : 전조등 밝기와 위치를 검사합니다.
  • 배출가스검사 : 대기오염 물질인 매연 및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합니다.
  • 검사결과 설명 : 자동차 검사 결과를 검사기능 종합 진단서로 출력하여 설명하고 자동차 관리 정보제공을 제공합니다.

 

검사가 완료되어 적합으로 판정되면 차량등록증 유효기간란에 검사 완료 스티커를 붙여주고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출력하여 설명해 줍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부적합 항목은 전조등으로 자동차검사 시 반드시 전조등, 미등, 번호판 등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유효기간)

 

1. 정기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신차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차 2년)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1년 (차령 2년 이하) / 6개월(차령 2년 초과)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1년(차령 8년 이하) / 6개월 (차령 8년 초과)
  • 그 밖의 자동차 : 1년 (차령 5년 이하) / 6개월(차령 5년 초과)

 

2. 종합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량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량 2년 초과) : 1년
  • 비사업용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차량 4년 초과) : 1년
  • 사업용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차량 4년 초과)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량 2년 초과) : 6개월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량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비사업용 중형 승합자동차 (차량 3년 초과):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중형 승합자동차 (차량 2년 초과):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비사업용 그 밖의 자동차 (차량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그 밖의 자동차 (차량 2년 초과):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3.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배출등급 5등급이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중 3.5톤 미만은 차령 5년 3.5톤 이상은 차령 2년 초과 시 검사대상입니다.

 

4.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유효기간 연장은 자동차 도난, 사고 발생, 압류, 섬 지역 출장,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된 경우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은 휴업신고,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유예는 도난, 사고 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 전시 등 비상사태 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은 정기검사기간에 해야 합니다.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입니다. 정기검사기간 이후 소유권 변동 차량은 이전등록차량 후 31일 이내에 검사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예약코드
자동차검사 예약코드

 

검사예약은 QR코드 스캔 혹은 인터넷 검색창에 '사이버 검사소'라고 입력 후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간단히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고 검사날짜, 검사소를 선택하고 검사비용을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과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많이 붐비니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받는 것도 좋습니다. 단, 검사차량이 일반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방문 시 반드시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문자알림톡
자동차검사 문자알림톡

 

추가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문자,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접속으로 간단히 가입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검사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동차 검사소마다 일정 금액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 가정에게 15% ~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차량은 모두 부하검사를 합니다. 무부하검사는 부하검사를 못하는 일부 특수차량들이 대상이며 배출면제는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검사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검사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자동차검사 미이행 시 벌칙

 

 

벌칙은 우선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정기검사기간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 + 2만 원(3일 초과시마다),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추가로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청은 검사이행명령을 하게 되며 정기검사 불이행 시 대상자에게 통지 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검사명령 1년 이상 경과 시 운행정지명령을 하게 됩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상 자동차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에 있어 자동차검사는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모두들 깜빡 잊지 말고 자동차 검사기간에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 좋은 글을 링크해 드리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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