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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태료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가온도령 2022. 7. 25.

최근 지자체, 경찰 등에서 번호판 영치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행정처분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무엇이고 집행절차 및 번호판 반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 한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후속 포스팅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국가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가하는 행정조치 중 하나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법규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으로 봉인된 뒷 번호판은 뜯을 수 없기에 앞 번호판을 뜯게 됩니다. 번호판을 뜯으면 운전자는 번호판이 없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간접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시군구청 혹은 경찰서에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이 그 대상이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도로교통법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고인 물 튐, 짙은 선팅,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헬멧)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미비, 어린이나 영유아 좌석 안전띠 미착용
  •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운전자 및 그 운영자
  • 고속도로 고장 혹은 사고 시 추가 사고 안전조치 불이행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긴급 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 주, 정차 금지, 갓길 통행 위반, 블랙박스 신고로 인한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 기타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의거 자동차 관리 및 운행으로 받은 과태료 등

과태료 외에 자동차세 체납, 시도지사 등록 직권말소, 대포차,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또한 기타 법령에 의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입니다.
영치대상 차량들에 실제 번호판 영치를 집행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제 집행하게 됩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긴 경우
  • 가산금 포함 체납과태료 30만 원 이상
  • 체납된 과태료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기타 생계유지로 생활이 곤란의 경우, 행정청이 영치 집행 일시 해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집행 및 번호판 반환

행정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을 통지합니다. 통지 후 10일이 지나면 행정청은 번호판을 뜯게 됩니다. 번호판을 뜯는 것은 해당 차량을 일일이 찾아서 뜯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및 경찰은 차주의 주소지 등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집행을 가능하며 도로운행 차량에 대해 차량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경찰차에 부착된 차량번호 인식기로 주변 통행차량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영치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행정청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는 당사자에게 영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치증에는 번호판을 보관하는 사유 및 문의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동차를 절대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신고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의 반환은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즉시 행정청에서 번호판을 반환해 줍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시 행정청은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추가로 과태료 체납차량의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안되며 폐차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이상 과태료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행정청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고 있고 집요하게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미루다 보면 내차도 영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의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안되고 폐차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체납조회는 간단히 위택스, 경찰청 이파인, 정부 24 등에서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조회 후 납부합시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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