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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찰 단속이 강화된 지정차로제는 무엇이고 통행 방법 및 위반 시 벌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가온도령 2022. 7. 19.

최근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 경찰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지정차로제에 벌칙에 대해 무지하고 지정차로제에 익숙지 않아 교통소통에 방해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통행방법을 소개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 어떤 드라이빙을 즐기시나요? 스포티 한 운전? 컴포트 한 운전? 어떤 운전을 즐기시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의무이고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지정차로제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경찰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글 제일 아래 정리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 포털 및 생활법령 포털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정차로제는 무엇인가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는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량을 지정한 제도입니다. 지정차로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폐지 등을 거쳐 2018. 6.19. 개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차로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단순화시키고 교통체증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먼저 기본법인 국회에서 재정한 도로교통법의 지정차로제 관련 내용은 제14조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제1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 설치 및 차로 통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행방법 등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령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 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서는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정해 놓고 있으며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행방법
통행방법


통행방법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나누고 왼쪽 차로 통행 가능 차량과 오른쪽 차로 통행 가능 차량으로 구분합니다. 왼쪽 통행 가능 차량은 일반 승용자동차 및 중형 승합자동차입니다. 오른쪽 차로 통행 가능 차량은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화물자동차 등입니다.

고속도로

  • 고속도로 편도 2차선 : 추월차로 -> 주행차로
  • 고속도로 편도 3차선 : 추월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고속도로 편도 4차선 : 추월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고속도로 편도 5차선 : 추월차로 -> 왼쪽 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 -> 추월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일반도로

  • 일반도로 편도 2차선 : 왼쪽 차로 -> 주행차로
  • 고속도로 편도 3차선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고속도로 편도 4차선 : 왼쪽 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고속도로 편도 5차선 : 왼쪽 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 왼쪽 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버스전용차로


공통적으로 모든 차들은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는 통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용차는 왼쪽 차로뿐만 아니라 오른쪽 차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앞지르기 시에는 지정된 차로 왼쪽으로 해야 되며 앞지르기 완료 후에는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 앞지르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80km 미만 운행 혹은 앞지르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자전거, 우마, 건설기계, 위험물 운반차량은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벌칙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일반도로의 경우, 블랙박스 및 휴대폰 영상제보를 통해 경찰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 드론, 항공기 등 입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물차의 왼쪽 차로 주행과 추월차로 정속 주행이 있습니다. 최근 캠핑 붐으로 인기 있는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80~97번 번호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 또한 위반사항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 원입니다. 과태료 전환 시 각 1만 원씩 추가되며 모두 벌점은 10점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위반기 범칙금은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3만 원,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3만 원입니다. 과태료 전환 시 각 1만 원씩 추가되며 모두 벌점은 10점입니다.

정리


지정차로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대형차량 및 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운행한다. 둘째, 추월차로는 앞지르기 혹은 80km 미만 정체 시 이용하고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지 않는다. 셋째, 앞지르기 후에는 지정차로로 돌아온다. 넷째, 암행 순찰차, 블랙박스, 드론, 항공기 등으로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
지정차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하여 교통사고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모두가 앞장섰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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