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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단속방식 납부방법)

by 가온도령 2022. 7. 12.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사전통지서의 의미와 형사, 행정처벌인 종류인 벌금, 범칙금, 과태료, 행정처분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어서 단속방식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고의 혹은 과실로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운전자들은 교통법규에 위반 사항에 따라 각종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용어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용어 같아 헛갈립니다. 운전자들은 교통상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형사, 행정,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국가에서도 형사, 행정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교통법규위반을 하면 경찰서로부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오늘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무엇이고 그 외 교통법규위반 시 운전자들이 금전적으로 어떤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줄여서 사전통지서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운전들에게 보내는 통지서로 '위반사실이 있으니 확인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세요'라는 통지입니다. 통지서에 사진이 나와 있지만 원본 영상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며 불복 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나온 위반사항은 벌금이 아닌 일반 행정처벌로 범칙금과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고 위반사실을 인정하시면 범칙금 혹은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형사처벌

 

형사처벌에는 징역, 구금, 벌금 등이 있습니다. 징역 등 신체적 형사처벌 외에 금전적 형사처벌에는 벌금이 있습니다.

 

1) 벌금

 

벌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사처벌로 전과가 생깁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범에 해당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민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속도위반 - 규정속도 20km 초과
  •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추월 시 좌측으로 추월 등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 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 화물 적재 추락방지 의무

 

행정처벌

 

행정처벌에는 범칙금, 과태료가 있고 기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1) 범칙금

 

범칙금은 행정처벌에 해당되나 형사처벌인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의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됩니다. 행정청, 즉 경찰청에 의해 부과되지만 불복하면 정식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과태료와 구분됩니다. 과태료와 다르게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통고처분을 합니다. 1차 10일 내 범칙금 납부 , 2차 11일~30일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하면 절차는 종결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만일 2차까지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여도 절차는 종료됩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에도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정식 형사재판절차를 따릅니다.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즉결심판 전에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법적 의무이행을 태만에 대한 처벌로 행정벌의 일종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범칙금과 비교하면 보통 1~3만 원 정도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게 법규 위반자를 모르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없어 대다수 사람들은 교통법규위반 시 과태료로 납부합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서 기간 자진납부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장애 정도의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또한 20% 감경 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으며 일정 금액 이상되면 국가로부터 번호판을 영치당합니다. 

최근에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과태료 위반 항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범칙금 혹은 과태료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면허 행정처분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있습니다. 위반행위 시 벌점을 부과하고 40점 이상 면허정지, 1년 누산점수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합니다. 또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두어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식

 

경찰관
경찰관

 

 

1) 경찰관

 

도로운행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로 대부분 위반자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거의 다 현장에서 범칙금이 발부되며 통고처분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범칙금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최근에는 동영상 단속도 하고 있는데 동영상 단속의 경우에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합니다. 

 

2) 무인단속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합니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서에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발송합니다. 위반내용을 보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범칙금으로 납부하거나 사전통지서의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위반사실에 이의가 있거나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면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3) 블랙박스 신고 

 

일반시민들의 스마트 국민 제보(법규위반), 안전신문고(주정차) 제보 영상 및 사진을 통해 단속합니다. 절차, 납부, 이의제기 방법은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습니다. 최근 많이 신고되는 항목은 차선 변경 위반(터널 등),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호위반, 야간 전조등 미점등,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침범) 등이 있습니다. 

 

4)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법규위반사항이 있으면 범칙금 및 과태료가 발부됩니다. 교통사고 조사 시 거의다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벼운 물피 사고는 경찰서 접수하지 않고 보험처리로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하면 범칙금만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납부방법

 

범칙금과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교통민원 24(이파인)를 다운로드하여 차량번호 등으로 조회 후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므로 위택스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이상 위반 사전통지서의 의미와 운전으로 인한 금전적 형사, 행정처벌, 단속방법,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은 대단히 편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으로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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