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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22. 7.12.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단속 판례 처벌 보험 사고처리)

by 가온도령 2022. 6. 11.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2. 7.12.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에 따른 처벌 및 사고처리 그리고 경찰의 단속 기준에 대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2.7.12.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있는 거 같아 다시 알려드립니다.

몇 가지 유형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 정리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들 제대로 알고 계셔서 안전 운전하였으면 합니다.

 

 

우회전통행법
우회전 통행법, 출처 :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통행방법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신호적색
차량신호적색, 출처: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차량 신호등이 적색 불이면 무조전 일시정지입니다.  서행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입니다.

하지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첫 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09도 8222 판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로 경찰 단속 현장과 판례가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즉, 현장 경찰관들이 일시정지 후 진행하면 단속은 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보행자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주의 바랍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신호녹색
차량신호녹색, 출처: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전방 신호가 녹색신호 이므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3.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측횡단보도
우측횡단보도, 출처: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보행신호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일부 운전자분들은 보행자 및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정지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 없는 줄 알고 보행자 녹색신호에 그냥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신호기없음
신호기없음, 출처 :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진행합니다.

 


처벌 및 사고처리

 

위반 시 기본적으로 '보행자 보호 위무위반'으로 범칙금 승용 6만 원(승합 7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보행자 사고 시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되는데요. 2- 5% 할증, 4회 이상 10% 할증이 됩니다.

 


경찰 단속

 

단속은 어떻게 하냐고요? 요즈음은 경찰에서 보행자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블랙박스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등 나도 모르게 단속되는 경우가 많으니 운전자들분께서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정리

 

  • 우회전 횡단보도 진행 시 차량 전방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합니다.
  • 주변에 보행자의 인기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서행하면서 진행합니다.
  •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합니다.
  • 진행하더라도 사고 나면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중과실, 형사처벌) 혹은 안전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보행자 전혀 없는데 마냥 보행신호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7.12.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잘 숙지하셔서 모두들 안전 운전하세요. 운전자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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