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차이점 (2023년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월력요항)

by 가온도령 2022. 6. 23.

공휴일 국경일 기념일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 휴일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빨간 날이 다 같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만 있으면 2022년도 올해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22년도 크게 한 일은 없지만 직장인이라 그런지 22년도 남은 달력을 보고 있으면 빨간 날 공휴일만 체킹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은 모두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달력 색깔이 모두 빨간색 공휴일이 었으면 하고 말입니다.

이와 관련,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3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월력요항이라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요.

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도록 천문법에 의거 매년 발표하는 자료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천문역법에 의거 작성한다고 합니다.

월력요항을 살펴보면, 23년도 공휴일, 국경일, 기념일 및 기타 명절 절기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쉽지만 23년도는 주 5일제 기준 휴일은 선거 등 기타 공휴일이 적어서 인지 116일로 올해 118보다 2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은 월력요항에 나오는 내용으로 일반인들이 아는 것 같지만 헷갈리는 다 같이 휴일로 알고 있는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의 차이에 간단히 써보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작성하였습니다.

 

 

1. 국경일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2014.12.30. 시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보면,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에는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우리나라 행정수반급이 참석합니다.

국경일 중 제헌절을 제외한 4일은 모두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공휴일, 출처 : 픽사베이

 

2. 공휴일

 

공휴일이 우리가 알고 달력의 빨간 날입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2022.1.1. 시행)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

 

글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관공서에서 쉬는 날입니다.

먼저, 기본으로 매년 15일이 있습니다.

 

  •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경일 중 제헌절은 제외)
  • 신정(1월 1일)
  • 설날과 전후 (음력 1월 1일, 총 3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과 전후(음력 8월 15일, 총 3일)
  • 성탄절(12월 25일)

 

이에 더해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대통령(5년), 국회의원(4년), 지방선거(4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날

 

상기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2)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보통 국가적 기념일, 국민 휴식 보장,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다고 합니다.

역대 임시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4.19. 혁명기념일 1주년 기념 - 62. 4.19.
  • 아폴로 우주선 달착륙 기념  - 69. 7.21
  •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취임일
  • 2006년 9월 법 개정 전 선거일 (2006년 9월 이후 법정공휴일로 변경)
  • 서울 올림픽 개막일 - 1988. 9.17.
  • 2002 한일월드컵 - 2002. 7. 1.
  • 광복 70주년 및 내수경제활성화 - 2015. 8.14.
  • 내수경제 활성화 - 2016. 5. 6. 
  •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경제 활성화 - 2017.10. 2.
  •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경제 활성화 - 20. 8.17.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모든 기업이 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확대되어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3) 지방 공휴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22년 6월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만 휴일이고 민간은 권고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까지 휴교라고 합니다.

 

4. 3. 희생자 추념일 - 제주도 
5.11. 동학농민운동  - 전북 정읍시 (황토현 전투 전승일)

5.18. 민주화운동 - 광주광역시 

 

  4) 기타 휴일

 

공휴일이 아니라 관공서는 쉬지 않지만 기업은 휴일입니다.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약정휴일로 노사 간 협약(회사 창립기념일 등)에 의한 휴일이 있습니다.

 

 

 

3. 기념일

 

 

국가에서 각부처나 법률에 의해 지정된 날입니다.

월력요항에 나오는 기념일만 적어봅니다.

기념일은 이외에도 지자체, 단체 등에서 지정한 날도 있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폐지되거나 신설되기도 합니다.

 

  • 2.28. 민주운동 기념일
  • 납세자의 날(3월 3일) 
  • 3.8. 민주의거 기념일
  •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 의용소방대의 날  (3월 19일)
  •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 4.3 희생자 추념일
  • 식목일 (4월 5일)
  • 예비군의 날 (4월 7일)
  • 보건의 날 (4월 7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1일)
  •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
  • 4.19 혁명 기념일
  • 장애인의 날 (4월 20일)
  • 과학의 날 (4월 21일)
  •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 법의 날 (4월 25일)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 근로자의 날 (5월 1일)
  • 어린이날 (5월 5일)
  • 어버이날 (5월 8일)
  • 유권자의 날  (5월 10일)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1일)
  • 입양의 날  (5월 11일)
  • 식품안전의 날  (5월 14일)
  • 스승의 날 (5월 15일)
  •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 발명의 날  (5월 19일)
  • 세계인의 날  (5월 20일)
  • 부부의 날 (5월 21일)
  • 바다의 날  (5월 31일)
  • 의병의 날 (6월 1일)
  • 환경의 날 (6월 5일)
  • 현충일 (6월 6일)
  • 구강보건의 날  (6월 9일)
  • 6.10. 민주항쟁 기념일
  • 6.10. 만세운동 기념일
  • 전자정부의 날  (6월 24일)
  • 6.25. 전쟁일 
  • 마약퇴치의 날  (6월 26일)
  • 철도의 날 (6월 28일)
  • 인구의 날  (7월 11일)
  • 정보보호의 날 (7월 13일)
  • 유엔군 참전의 날  (7월 27일)
  • 섬의 날  (8월 8일)
  • 푸른 하늘의 날 (9월 7일)
  • 사회복지의 날  (10월 24일)
  • 곤충의 날  (9월 7일)
  • 해양경찰의 날  (9월 10일)
  • 청년의 날  (9월 셋째 주 토요일)
  • 조달의 날 (9월 30일)
  • 국군의 날 (10월 1일)
  • 노인의 날 (10월 2일)
  •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
  • 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 임산부의 날 ( 10월 10일)
  •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
  • 체육의 날 (10월 15일)
  •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 (10월 16일)
  •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 경찰의 날 (10월 21일)
  • 국제 연합일 (10월 24일)
  • 교정의 날  (10월 28일)
  •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 소방의 날  (11월 9일)
  •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11월 11일)
  •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 김치의 날  (11월 22일)
  • 소비자의 날  (12월 3일)
  • 무역의 날  (12월 5일)
  •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이상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르고 공휴일은 몇 가지 구분됩니다.

직장인들이야 휴일이 많으면 좋지만 휴일이 너무 많으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 3일 이상 연휴 날짜를 올려보면서 직장인들을 위로할까 합니다.

  • 1월 21일 ~ 24일   (설날, 토일 월화, 4일)
  • 5월   5일 ~ 7일  (어린이날, 금토일, 3일)
  • 9월 28일 ~ 10월 1일 (추석, 목금토일, 4일)
  • 10월 7일 ~ 9일 (한글날, 토일월, 3일)
  • 12월 23일~25일 (성탄절,  토일월, 3일)

23년도에는 추석 연휴가 황금연휴가 될 거 같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인 개천절까지 더하면 6일까지 쉬는 직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